NO-ACTION OPINION · 14803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먼저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화보법 제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ㅇ「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은 특수건물에 해당하므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동 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건물의 농.수산 협동조합 화제보험 가입시 문제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먼저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화보법 제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ㅇ「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은 특수건물에 해당하므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동 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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