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기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에서 자기계약의 정의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법에서는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료"'의 범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ㅇ 통상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계약 산정은 그 대리점과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지, 대리점 전체의 보험료를 두고 산정하는 것인지
ㅇ 보험회사의 결산월도가 3월말이라고 하면 '2008.4.1일~2010.3.31일', '2009.4.1일~2010.3.31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자기계약 비율은 실제 모집한 보험료 누계액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대리점 단위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료 누계액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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