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5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의무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화보법 제5조 제1항)하여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격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18호에 따라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5조에 따른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ㅇ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화보법 제5조 제1항)하여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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