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6
비조치의견
기업성 손해보험 최초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령 개정전에 이루어진 기업성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의 갱신 시점에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정법규 시행 전에 체결된 기업성 손해보험은 최초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가 없었는데, 이 경우 개정법규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 때 상품설명서 교부 여부
판단 이유
ㅇ 법령 개정전에 이루어진 기업성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의 갱신 시점에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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