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7 비조치의견

화재보험 의무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사업장이 속해있는 건물은 전체 면적이 2000㎡미만이므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

판단 이유

ㅇ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건물전체 면적 중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일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는 특수건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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