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8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과 외국부동산의 소유를 합한 비율이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국부동산 한도는 15%인지 30%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과 외국부동산의 소유를 합한 비율이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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