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9
비조치의견
고객편의를 위한 타 보험대리점 소개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어떠한 대가의 지급도 없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 일회성 안내업무는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안내업무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하게 하거나 모집을 위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전적인 혹은 아무런 대가성없는 고객 서비스차원의 보험대리점간 단순 안내가 보험업법 99조 2항에 명시한 다른 보험대리점을 위한 계약체결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은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또는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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