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0
비조치의견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5층이하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아파트는 특수건물에 해당 되는지 또한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에서도 화재보험상품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보헙가입을 해도 괜찮은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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