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보험료 해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 101조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에서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라 함은 신계약 보험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계약보험료 및 계속보험료를 합한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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