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2 비조치의견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해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의 보험계약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동 규정이 시행된 2011.1.24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ㅇ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체결 전 동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통신수단(TM, 컴퓨터)을 이용한 판매계약에 대해서 계약 해약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의미인지, 모든 판매채널에 대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계약에 있어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약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ㅇ 2010.7.23일 개정전의 기존계약을 제외하고, 2010.7.23일 개정후의 신계약에 대해서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약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지

ㅇ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콜센터, 컴퓨터)을 이용한 계약해약을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이후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약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약처리 불가로 고객의 불편이 매우 증대 될수 있기에 탄력적인 보완(예, 해약 지급 전 다시 한 번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처리)을 하여 해약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의 보험계약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동 규정이 시행된 2011.1.24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ㅇ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체결 전 동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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