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해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은 그 취지상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당 승환 계약이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ㅇ 부당 승환 예외인정을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만 있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로, 이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부당승환 예외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은 그 취지상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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