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2조제17호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최대일 때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또한 최대가 될 때(먼저 계산한 본인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의 합과 같을 때)는 그 다른 자도 본인으로서 보험업법상 최대주주가 됩니다. 또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의 합이 최대이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반드시 1대주주이거나 본인 및 특수관계인 그룹내에서 그 본인이 1대주주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및 기타 금융관련법률에서 최대주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2조제17호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최대일 때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특수 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또한 최대가 될 때(먼저 계산한 본인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의 합과 같을 때)는 그 다른 자도 본인으로서 보험업법상 최대주주가 됩니다. 또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의 합이 최대이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반드시 1대주주이거나 본인 및 특수관계인 그룹내에서 그 본인이 1대주주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6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