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5
비조치의견
회원제를 빙자한 보험상품의 보험업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질병)에 대한 회원제는, 회원제를 빙자한 보험 상품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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