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경우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형태의 증권으로 예탁이 가능하며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 즉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만 예탁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대리점 영업시 영업보증보험 또는 정기예금(질권설정 및 공증)증서로 영업보증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정기예금방식일 경우 반드시 제1금융권에서만 해야되는지 아니면 제2금융권(저축은행)은 안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의 경우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형태의 증권으로 예탁이 가능하며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 즉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만 예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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