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7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업과 변호사사무실사무장 겸업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1항은 독립손해사가 특정 변호사, 병원, 정비공장 등을 소개, 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보헝업감독규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독립손해사정사업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겸업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1항은 독립손해사가 특정 변호사, 병원, 정비공장 등을 소개, 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보헝업감독규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6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