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8
비조치의견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수협 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6층 이상 특수건물의 아파트가 농, 수협의 화재공제에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관련 법에 적법성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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