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9 비조치의견

손해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대리점의 동일계약 취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 철강회사의 재산종합보험을 B 보험중개회사와 C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sales 하여 보험회사에 70% 중개회사와 30% 대리점 몫으로 보험가입시키고 보험 sales 에 의한 실적으로 70%/30%의 수수료를 각각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6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