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19
비조치의견
손해보험중개사와 손해보험대리점의 동일계약 취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 철강회사의 재산종합보험을 B 보험중개회사와 C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sales 하여 보험회사에 70% 중개회사와 30% 대리점 몫으로 보험가입시키고 보험 sales 에 의한 실적으로 70%/30%의 수수료를 각각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은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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