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0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민연금공단에 직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받은 감봉조치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받은 처분이 아닌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담당 임원으로 내정되어 있는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원으로 재임시 2011년 7월에 받은 ‘감봉’조치가 생명보험사 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3-1조는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 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의 감독 ․ 검사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항은 처분을 받은 근거법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업법 제13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및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받은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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