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1 비조치의견

손해사정법인과 검정회사의 겸업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 겸량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제189조, 동법시행령 제99조 등 보험업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손해사정업과 본사가 기존에 영위하고있는 감정,검량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겸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87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 등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의 등록 및 영업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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