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2 비조치의견

법인 손해보험 대리점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표가 다른 손해보험 대리점 사용인으로 등록 되있으면서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법인을(본인은 그 법인의 무자격자로 하며 유자격자를 한 분 등록하는 방법) 대리점 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자, 다른 보험회사등의(대리점이 포함됨) 임직원 등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제2항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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