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3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는 금지하되, 다른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15를 초과하여 부동산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105조에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는데, 106조에서는 동 특별계정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를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까지 인정하고 있는바, 두 조항이 서로 상치하는것이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05조제2호에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른)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보험업법 제106조에1항제8호에서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15를 초과하여 부동산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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