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4 비조치의견

외국 보험회사 특정상품을 국내에서 판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미국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국내 대리점 등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회사로 간주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미국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여행자,유학생보험)을 국내(법인 또는 대리점)에서 판매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1-6조제2항은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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