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5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경과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09.7.22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는 동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감독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경우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9.8,1 이전에 체결한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일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보장범의로 갱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감독규정 부칙(2009. 7. 22)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위 규정 시행전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일반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 규정 시행후 갱신될 때도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09.7.22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는 동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감독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경우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9.8,1 이전에 체결한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일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보장범의로 갱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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