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6
비조치의견
경유계약 해당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등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같은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라면 이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알고 지내는 모집인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이 확실한 고객에게 찾아가 설명을 친하게 지내는 동일 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부탁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체결이 경유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은 '모집에종사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위탁 등의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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