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7
비조치의견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수협 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조건으로 수협과 농협공제조합의 가능여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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