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8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용역 제공이 보험대리점 고유업무인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관련 교육용역을 제공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가 선발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이 보험대리점의 고유,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고유, 부수업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금지업부를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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