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29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보험료 납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간 협의를 통하여 약정을 통해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수건물소유자가 건물내 가게를 임차 운영하는 임차인들에게 동보험 가입을 강요하며, 보험납부료의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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