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신용공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2조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대여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업법상의 보험사 리스크가 없는 경우로 신용공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100%에 상당하는 담보를 수취하는 경우
② 정부기관(한국은행)과의 유가증권 대여업무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2조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대여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과 같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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