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거래상대방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동 기관이 보증하는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해당여부
판단 이유
ㅇ ㅇ 먼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용공여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대여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7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