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의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94호,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의무는 동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금융회사등”에 부과되어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변호사나 세무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불법재산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또한,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3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의심거래정보 등의 정리․분석 및 제공 업무,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에서 보고의 의미에 고발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만약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고객이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ㅇ 신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다면 어느 법에 의하여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지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에서 보고의 의미에 고발도 포함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94호,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의무는 동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금융회사등”에 부과되어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는 변호사나 세무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변호사나 세무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불법재산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또한,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3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의심거래정보 등의 정리․분석 및 제공 업무,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에서 보고의 의미에 고발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7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