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3 비조치의견

ㅇ 수신알선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유사수신제외)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 고시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이 있습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3조의2에서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귀하께서 알선행위를 하시려는 수신기관의 위수탁기준에 맞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신알선행위를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관련 법령이 현재 없다면, 투자자문업 인가 없이 일반법인에서 수신알선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위원회 고시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이 있습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3조의2에서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귀하께서 알선행위를 하시려는 수신기관의 위수탁기준에 맞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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