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4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계좌개설업무 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행위”를 본질적인 업무로 구분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행위”를 본질적인 업무로 구분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0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