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4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계좌개설업무 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행위”를 본질적인 업무로 구분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 규정 <별표1>에서는 “예금계약의 체결행위”를 본질적인 업무로 구분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예금계좌 개설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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