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5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선물거래 증거금은 일종의 예치금으로서 은행법에 따라 신용공여에 해당하며,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신용공여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로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선물거래 증거금을 납입하는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선물거래 증거금은 일종의 예치금으로서 은행법에 따라 신용공여에 해당하며,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신용공여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로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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