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6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보유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보유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이하 “본건 자기주식 취득”)하려고 하는 바, 본건 자기주식 취득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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