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 (08년9월1일시행) 제3조제1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탁업자로서 발생하는 지분취득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 제3조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 수탁업자로서 예를 들면 부동산펀드의 보관,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XX은행 명의의 해외지분 취득(예 : 해외 시행사지분취득)에 대해서도 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제 거래명의는 당행이 되나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즉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대부투자) 발생 건이(지분취득명의 : 당행) 위 규정에 의거 금감원에 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신고대상을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외환통계관리 차원에서도 개인․개별적인 신고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고가 적절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자로서 발생하는 지분취득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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