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신고대상을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외환통계관리 차원에서도 개인․개별적인 신고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고가 적절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자로서 발생하는 지분취득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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