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39
비조치의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우정사업본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본문
요청 내용
우정사업본부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질의
판단 이유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관청이므로 자기제재 모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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