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0
비조치의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
판단 이유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신용카드채권(직불카드 포함)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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