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1
비조치의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으로 인한 변제 유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사채권자, 기타 손해배상 채권자, 판결 등에 따른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도 기촉법에 따른 채무 변제 유예나 채무변제 거절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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