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2
비조치의견
주택금융공사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첫째, 주택금융공사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법상 해당기관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빠진건지, 아니면 해석상 채권금융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기관만 해당되며,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을 주로 하고 있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ㅇ 둘째, 주택금융공사가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기촉법 개정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개정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보증을 하고있는 기관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택금융공사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법상 해당기관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빠진건지, 아니면 해석상 채권금융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첫째, 주택금융공사가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법상 해당기관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빠진건지, 아니면 해석상 채권금융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기관만 해당되며,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을 주로 하고 있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ㅇ 둘째, 주택금융공사가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기촉법 개정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개정수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보증을 하고있는 기관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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