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3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계약체결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 말하고 있는 '서명'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을 위한 서명이지, 계약 체결 방식으로서의 서명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에서도 일반투자자
에 증권 투자 상품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 말하고 있는 '서명'은 일
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을 위한 서명이지, 계약 체결 방식으로서의 서명은 아닙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1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