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3 비조치의견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계약체결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 말하고 있는 '서명'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을 위한 서명이지, 계약 체결 방식으로서의 서명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에서도 일반투자자

에 증권 투자 상품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 말하고 있는 '서명'은 일

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을 위한 서명이지, 계약 체결 방식으로서의 서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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