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4
비조치의견
입찰공고를 통한 주주간 주식매매거래가 매출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 매각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찰공고를 통한 주주간 주식매매거래가 매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주식 매각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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