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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를 통한 주주간 주식매매거래가 매출에 해당하는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 매각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입찰공고를 통한 주주간 주식매매거래가 매출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주식 매각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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