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확률을 매매할 수 있는 site 개설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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