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6
비조치의견
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는 문구류 및 사무실 소모품 등을 구매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상품권 재판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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