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중개업 인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비상장 외국 주식의 중개)의 영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이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 외국 주식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 등에 관해서는, 민원인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거래법에서 요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비상장 외국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는 ‘일반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하게 되면 불법인지
ㅇ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전문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의 자격으로는 금융투자업이라 하더라도 ‘비상장 외국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는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비상장 외국 주식의 중개)의 영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이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 외국 주식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 등에 관해서는, 민원인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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