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른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주식을 상장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상장회사에서는 그 대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현물출자 목적재산 평가 및 신주 발행가액 산정시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른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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