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4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152①),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53)

ㅇ 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자본시장법 §445),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446)

ㅇ 이와는 별도로,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정지․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158②)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152-158까지)에 의하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를 위한 참고서면을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도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의결권 행사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152①),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53)

ㅇ 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자본시장법 §445),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446)

ㅇ 이와는 별도로,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정지․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158②)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1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