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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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