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0
비조치의견
금전신탁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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