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1
비조치의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61①~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③)
ㅇ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법에서 정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적 첨부서류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비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161①~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③)
ㅇ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법에서 정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적 첨부서류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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