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5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발행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합니다.

ㅇ 참고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되고 당해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는 상장폐지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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